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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자와 납세자 번호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이 살아가는 서류미비자도 세금은 낼 수 있다. 1996년부터 국세청이 ‘납세자 번호(ITIN)’ 제도를 만들어 세금을 걷는다. 연방법은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수입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서류미비자들이 납세자 번호로 세금을 내고 있을까?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연방 세금 236억 달러를 냈다. 그리고 고용세와 메디케어 세금만 55억 달러에 이른다. 서류미비자들은 자신들이 받는 혜택은 전혀 없으면서 이처럼 세금을 내며 미국의 메디케어와 연금 예산에 막대한 돈을 보태고 있다. 주와 지방 정부에 내는 세금도 연간 110억7400만 달러나 된다. 서류미비자들은 물론 주정부가 제공하는 세금 크레딧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서류미비자들이 납세자 번호를 받아 세금을 내는 것을 권장한다. 납세자 번호로 은행 계좌를 열고, 자동차와 모기지 융자 등을 받을 수 있다. 체납 임금도 받을 권리가 생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만에 하나 앞으로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이 제정돼 합법 이민 신청을 할 때 세금을 납부해왔으면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 납부 기록은 미국 체류 기간 중의 수입과 거주 기간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 또 이민 심사의 한 기준인 ‘훌륭한 도덕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을 자료가 된다. 국세청은 세금을 받기 위해 번호 소지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해 주기 때문에 추방되는 경우도 없다. 납세자 번호로 세금을 내다가 소셜시큐리티번호를 받게 되면 과거 납부 실적을 이어받을 수 있다.   납세자 번호는 세금 보고를 할 때만 받을 수 있다. 신청 양식(W-7)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납세자 번호를 신청할 때는 세금 보고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전자 신고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납세자 번호를 신청할 때는 자신의 외국인 신분을 증명해야 하므로 여권이 필요하다. 운전면허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외국인증명은 못 하기 때문에 국무부 발급 비자 등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 부양가족은 의료 기록(6세 미만), 학교 기록(18세 미만), 18세 이상은 렌트 계약서, 은행 스테이트먼트, 유틸리티 고지서 등과 함께 거주지를 밝혀야 한다. 한때는 납세자 번호 발급에 1년까지 걸린 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9~11주 정도다.   민권센터가 속해 있는 전국 한인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서류미비자들이 납세자 번호를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연방정부에 청원 운동을 펼치고 있다. 납세자 번호 대책위원회를 신설해 시스템 현대화를 꾀하고, 납세자 번호의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고, 세금 보고를 완전히 하지 않아도 번호는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영어 구사가 힘든 이민자들을 위한 언어 지원도 촉구한다. 서류미비자들의 세금 납부를 도와주는 기관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움도 줘야 한다.   합법 신분도 없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수십년간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낸다는 사실은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서류미비자들이 세금을 내며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널리 알릴 수 있어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자 납세자 납세자 번호 서류미비자 합법화 번호 소지자

2023-04-13

[기고] 서류미비자 합법화와 난민 지원

최근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 법안’이 연방의회에 재상정됐다. 이 법안은 1972년으로 묶여 있는 영주권 등록 제도의 조항을 바꿔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지속해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197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했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2016년 1월 1일부터 살았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적어도 서류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83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다.   지난 9일 조 로프그렌(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이 상정한 이 법안의 이름은 ‘1929년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이다. 물론 법안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해에도 상정됐지만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연방의회는 지난 40년 가까이 주요 이민법 개정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미 국민 다수가 이민법 개정을 통한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지만 연방의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현재 평균 19년 이상 미국에 살고, 평균 연령이 40세인 서류미비자가 730만 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270만 명은 이른바 ‘드리머’라고 불리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등 부모와 함께 어릴 때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이다. 또 110만 명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이고, 250만 명은 시민권자 자녀들이다.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국 시민의 가정을 돕는 일이다. 미국 시민 980만 명(어린이 480만 명 포함)이 서류미비자 가족과 살아가고 있다.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법이 제정되면 이미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63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은 이미 연방과 주, 지방세로 연간 760억 달러를 납부하는 등 미국 경제에 2350억 달러 규모의 기여를 하고 있다. 이들이 합법 신분을 얻으면 350억 달러 추가 세금 납부를 비롯해 최소 1210억 달러 규모를 더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민권센터는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편 민권센터는 난민 지원 활동에도 앞장선다. 우선 연방정부의 국경 난민 신청 중단 정책에 반대한다. 난민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깨고 과거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반이민자 정책을 되살리는 계획을 세웠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수많은 이민자 가족들이 생이별을 겪는 등 앞으로의 삶이 처참하게 파괴된다. 수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 정책을 막아야 한다.   민권센터는 또 최근 뉴욕시로부터 난민 지원 커뮤니티 단체로 선정됐다. 3만 달러 기금을 받아 식품 지원 활동에 나선다. 뉴욕시의회는 27개 커뮤니티 단체들을 선정해 모두 120만 달러를 지원하는데 유일한 한인 단체로 민권센터를 선정했다. 민권센터의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미 뉴욕에 도착한 난민들을 위해 법률 지원 활동도 펼치고 있다.     한인사회는 난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연대해 이민자 커뮤니티 모두의 보다 나은 앞날을 일궈야 한다. 한인들도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이른바 ‘IMF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미국에 정착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미국에 온 ‘난민’이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기고 서류미비자 합법화 서류미비자 합법화 서류미비자 가족 최근 서류미비자

2023-03-28

[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자 합법화와 난민 지원

지난주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 법안’이 연방의회에 재상정됐다. 이 법안은 1972년으로 묶여 있는 영주권 등록 제도의 조항을 바꿔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지속해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197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했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2016년 1월 1일부터 살았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적어도 서류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83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다.   지난 9일 조 로프그렌(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이 상정한 이 법안의 이름은 ‘1929년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이다. 물론 법안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해에도 상정됐지만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연방의회는 지난 40년 가까이 주요 이민법 개정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미 국민 다수가 이민법 개정을 통한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지만 연방의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현재 평균 19년 이상 미국에 살고, 평균 연령이 40살인 서류미비자가 730만 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270만 명은 이른바 ‘드리머’라고 불리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등 부모와 함께 어릴 때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이다. 또 110만 명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이고, 250만 명은 시민권자 자녀들이 있다.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국 시민들의 가정을 돕는다. 980만 미국 시민(어린이 480만 명)이 서류미비자 가족과 살아가고 있다.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법이 제정되면 이미 미국에서 일을 하는 630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이들은 이미 연방과 주, 지방세로 연간 760억 달러를 내는 등 미 경제에 2350억 달러의 기여를 하고 있다. 이들이 합법 신분을 얻으면 350억 달러 추가 세금을 비롯해 최소한 1210억 달러를 더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민권센터는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편 민권센터는 난민 지원 활동에도 앞장선다. 우선 연방정부의 국경 난민 신청 중단 정책에 반대한다. 난민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깨고 과거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반이민자 정책을 되살리는 계획을 세웠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수많은 이민자 가족들이 생이별을 겪는 등 앞으로의 삶이 처참하게 파괴된다. 수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 정책을 막아야 한다.   민권센터는 또 최근 뉴욕시로부터 난민 지원 커뮤니티 단체로 선정됐다. 3만 달러 기금을 받아 식품 지원 활동에 나선다. 뉴욕시의회는 27개 커뮤니티 단체들을 선정해 모두 120만 달러를 지원하는데 유일한 한인 단체로 민권센터를 선정했다. 민권센터의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미 뉴욕에 도착한 난민들을 위해 법률 지원 활동도 펼치고 있다. 한인사회는 난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연대해 이민자 커뮤니티 모두의 보다 나은 앞날을 일궈야 한다. 한인들도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이른바 ‘IMF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국경을 넘어 미국에 정착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미국에 온 ‘난민’이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자 합법화 서류미비자 합법화 서류미비자 가족 지난주 서류미비자

2023-03-16

서류미비자 합법화 다시 추진

드리머 등 800만명의 이민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다시 상정됐다.   9일 조 로프그렌(민주·캘리포니아 18선거구)·노마 토레스(민주·캘리포니아 35선거구)·루 코레아(민주·캘리포니아 46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은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해 온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929년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상정했다.   이민귀화법(INA) 섹션249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일정 기간 미국에 거주하고 특정 조건을 갖춘 개인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1929년 처음 만들어진 섹션249는 네 번의 수정을 거쳤지만 가장 최근 수정이 1936년으로, 현재는 197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고 있다.   법안은 영주권 등록제도의 날짜를 개선하는 것으로 법으로 제정될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드리머와 난민, 추방 위험에 놓인 장기 비자 보유자의 자녀, 필수업종 종사자,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를 포함 830만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 취득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법안은 지난해에도 상·하원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별다른 진전 없이 계류됐으며 올해에도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서류미비자 합법화 서류미비자 합법화 캘리포니아 46선거구 캘리포니아 35선거구

2023-03-10

[커뮤니티 액션] 올해 끝내 이루지 못한 것들

올해가 저문다. 지난 한 해 이민자 커뮤니티가 바랬던 그리고 이뤄내려고 땀 흘렸던 많은 것들이 끝내 해를 넘기고 있다.     연방 이민법 개혁과 관련 한인 20만 명과 어릴 때 온 300만 드리머 청년들(한인 5만 명)을 비롯 1100만 서류미비자 합법화의 꿈은 이뤄지지 못했다. 적어도 300만에서 800만 명까지 합법신분 신청 기회를 주는 드림법안과 필수업종 노동자 법안 등이 연방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꽉 막혔다.   9월에는 영주권 등록 제도 조항을 바꿔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지만 표결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적어도 800만 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민자 권익 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움직이지 못했다.   법원 소송에 걸려 갱신만 이어지고 신규 신청서 처리가 중단된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도 해를 넘기게 됐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의 무산이다. 입양인 시민권법은 올 회기의 마지막 심의 법안인 옴니버스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이 또한 해를 넘기게 됐다.   하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도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민권센터, 입양인정의연대 등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새해에는 의회가 새롭게 구성돼 정치 지형이 바뀐다. 이민자 단체들은 이에 맞춰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았다. 이민법 개혁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은 역대 최강의 힘을 길렀다. 연방상원의원 단 두 명의 지지만 더 있었어도 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올해 선거 기간 뉴욕과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 일리노이, 텍사스 5개 주에서 아시안 유권자 36만5760명을 만났다. 9170가정의 문을 두드리고, 우편물 5만2271통을 보내고, 문자 메시지 21만2074건을 보내고, 24만3812명에게 전화를 했다. 새해에는 이 활동을 더욱 거세게 펼친다. 이를 통해 아시안과 이민 유권자의 힘을 더욱 키워 우리 커뮤니티 요구를 더욱 힘있게 외칠 것이다.   물론 가장 큰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올해 이민자 커뮤니티가 얻어낸 것들도 있다. 뉴욕주정부에서류미비자 건강보험을 요구해, 새해부터 65세 이상은 신분에 관계없이 메디케이드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이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서류미비자의 보험 가입 허용을 줄기차게 요구할 것이다.   올 초 뉴욕시 이민자 투표권을 얻어냈다. 새해 선거부터 80만 명이 넘는 영주권자와 DACA 신분을 포함한 합법 취업자들이 뉴욕시 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뉴욕주 공화당위원회와 화잇스톤과 베이사이드에 지역구가 있는 비키팔라디노뉴욕시의원 등이 위법 소송을 걸어 제동이 걸렸다. 새해 이 싸움에서도 이민자 단체들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 밖에도 이민자 법률과 복지 서비스 예산 1억 달러, 이민자 서비스 기관 ‘새이민자사무소’ 예산 2000만 달러(현 800만 달러) 등 새해 주정부에 요구할 내용을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     지난 한 해도 민권센터는 힘을 북돋는 많은 한인의 지지와 후원을 받아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기대에 걸맞은 활동을 위해 신발 끈을 동여매고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커뮤니티 이민자 단체들 서류미비자 합법화

2022-12-29

[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원죄의식을 버리자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게 해줬으면 조용히 말 잘 듣고 열심히 살기나 해야지 어디서 감히 데모질이냐!”     1990년대 초 민권센터가 이민자 권익 운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한인으로부터 들었던 말이다. 물론 세월이 많이 바뀌어 이제는 그런 말을 듣는 경우가 드물다. 열심히 응원해주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래도 가끔은 가슴이 꽉 막히는 말을 하는 이들이 아직도 있다.     최근 민권센터가 ‘7년 이상 미국 거주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 제정을 추진하는 활동을 펼치는 기사가 인터넷으로 나가자 이런 댓글들이 달렸다.     “너도나도 불쌍한 척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권과 존엄성이라는 억지 감성으로 늘 법을 무시해 왔었다. 그러니 지금도 온갖 불법을 자행하며 국경이고 어디고 닥치는 대로 몰려드는데 법적으로 조금만 틈을 한번 보여봐라. 아마 남의 집 안방까지 차고 들어와 내 집이라고 할 것이다.”     “스패니시 잘살고 있는 모습이 참 배가 너무 아프던데요? 불법체류자이면서 비즈니스 할 거 다 하던데. 불법은 말 그대로 조용히 살아야지 이러면 안 돼요.”     최근 민권센터가 뉴욕시 영주권자와 합법 취업자의 선거권을 위해 법정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불편한 마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다. 시민권자만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서 이민사회에 안고 있는 뿌리 깊은 ‘원죄의식’이 나타난다. 우리는 이민자인데 조용히 말 잘 듣고 살아야 한다는 노예근성에 가까운 생각이다.     국제사회의 불평등한 구조 속에 전 세계적으로 집단 이주 현상이 나타나는 현실까지 따지지 않아도, 서류미비자 합법화와 뉴욕시 영주권자 투표권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요구다. 특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이민자들은 미국사회를 위해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이민자가 우리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걸고 도시를 살렸다. 필수 업종 노동자 절반이 이민자였다. 그리고 5명 가운데 1명은 서류미비자가 대다수인 비시민권자였다. 그로서리와 약국 노동자의 53%(비시민권자 27%), 보건 노동자의 53%(비시민권자 16%), 건설 청소 노동자의 70%(비시민권자 36%)가 이민자였다.     20여 년 전부터 서류미비자가 없어지면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는 하루 만에 마비된다고 했다. 이제는 반나절이면 망한다.     이미 서류미비자는 미국 경제에 녹아들어 있다. 일할 사람이 필요한 까닭이다. 그렇다면 합법 신분을 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류미비자들은 해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117억4000만 달러의 세금을 낸다. 사회보장국은 체류 신분 때문에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류미비자들의 납세 덕분에 해마다 120억 달러 가까이 이득을 본다. 2015년에만 서류미비자 440만 명이 납세자 번호로 세금 236억 달러를 냈다. 합법 취업자인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청년들은 2018년 주세와 지방세 17억 달러를 냈다. 일하고, 세금도 내라고 하면서 합법 신분 취득은 허용하지 않는 현 상태가 어이없다.     그리고 선거권은 정하기 나름이다. 시의회와 시장이 선거권을 넓혔는데 법원이 가로막으면 도대체 입법부와 행정부는 무슨 소용이 있나? 법도 판사가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민자 원죄의식을 버리고 당당하게 살자. 우리가 미국 땅의 주인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원죄의식 이민자 이민자 원죄의식 서류미비자 합법화 이민자 권익

2022-07-28

[열린광장] 7년 이상 서류미비자에 영주권을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전국의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또 다시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20일 뉴욕 플러싱에 지역구가 있는 그레이스 멩 의원을 비롯 6명의 연방하원의원들이 ‘1929년 이민법 이민 규정 갱신 법안’ 상정을 발표했다.  현재 이민법은 무려 93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영주권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주권 등록 제도는 일정 기간 이상 미국에서 살아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것이다. 현재는 1972년부터 50년 이상 살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1986년, 한 차례 1982년으로 조정해 신청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다시 1972년으로 묶어 두고 있다.   새 법안은 연도 규정을 없애고 7년 이상 미국에서 살아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마다 1년씩 연도가 앞당겨진다. 법이 제정되자마자 적어도 서류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80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다.     이날 회견에는 민권센터의 박채원, 박우정 이민자 정의 활동가도 참여해 법안 지지를 호소했다. 박채원 활동가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앞으로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이민법 전문 법률가로 일하고 싶다. 하지만 현재의 신분 때문에 수많은 기회를 잃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한 사람으로서 무너진 이민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 자신의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 영주권 등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본 권리와 안전,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진정으로 윤리적인 행동은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 모두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법 제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는 끝없이 연방의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지난 18일부터 연방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지지를 촉구하는 로비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최대한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해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연방상원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 이미 연방하원은 수차례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이 움직이지 않아 법 제정에 실패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다. 7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인 청년들까지도 법정 시비로 앞날이 위태로운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물론 연방법 제정은 연방의원들과 대통령이 한다. 하지만 그들은 커뮤니티의 뜻에 따라 법을 제정하는 공직자들이다. 커뮤니티가 나서지 않으면 정치는 고인 물처럼 썩는다.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 싸워온 이민자 커뮤니티가 새 법안도 만들어냈고, 앞으로도 정치인들을 이끌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법 제정의 주체는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이고, 이민법 개혁의 주체도 이민자 커뮤니티와 이에 연대하는 시민들이다. 이민법 개혁, 우리 손으로 꼭 이뤄내자.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열린광장 서류미비자 영주권 서류미비자 합법화 영주권 신청 이민자 커뮤니티

2022-07-25

[커뮤니티 액션] 7년 이상 살았으면 영주권 신청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전국의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또 다시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20일 플러싱에 지역구가 있는 그레이스 멩 의원을 비롯 6명의 연방하원의원들이 ‘1929년 이민법 이민 규정 갱신 법안’ 상정을 발표했다.   현재 이민법은 무려 93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영주권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주권 등록 제도는 일정 기간 이상 미국에서 살아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것이다. 현재는 1972년부터 50년 이상 살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1986년, 한 차례 1982년으로 조정해 신청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다시 1972년으로 묶어 두고 있다.   새 법안은 연도 규정을 없애고 7년 이상 미국에서 살아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마다 1년씩 연도가 앞당겨진다. 법이 제정되자마자 적어도 서류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80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다.     이날 회견에는 민권센터의 박채원, 박우정 이민자 정의 활동가도 참여해 법안 지지를 호소했다. 박채원 활동가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앞으로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이민법 전문 법률가로 일하고 싶다. 하지만 현재의 신분 때문에 수많은 기회를 잃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한 사람으로서 무너진 이민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 자신의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 영주권 등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본 권리와 안전,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진정으로 윤리적인 행동은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 모두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법 제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는 끝없이 연방의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지난 18일부터 연방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지지를 촉구하는 로비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최대한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해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연방상원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 이미 연방하원은 수차례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이 움직이지 않아 법 제정에 실패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다. 7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인 청년들까지도 법정 시비로 앞날이 위태로운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물론 연방법 제정은 연방의원들과 대통령이 한다. 하지만 그들은 커뮤니티의 뜻에 따라 법을 제정하는 공직자들이다. 커뮤니티가 나서지 않으면 정치는 고인 물처럼 썩는다.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 싸워온 이민자 커뮤니티가 새 법안도 만들어냈고, 앞으로도 정치인들을 이끌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법 제정의 주체는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이고, 이민법 개혁의 주체도 이민자 커뮤니티와 이에 연대하는 시민들이다. 이민법 개혁, 우리 손으로 꼭 이뤄내자.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영주권 신청 영주권 신청 이민자 커뮤니티 서류미비자 합법화

2022-07-21

[커뮤니티 액션] 새해에도 ‘처음처럼’

새해가 다가온다. 지난 한 해도 민권센터는 숨 가쁘게 달렸다.   코로나19 핫라인으로 상담 1만여 건을 제공했다. ‘키스’사의 후원으로 서류미비 한인 400여 가정에 현금 40만 달러를 지원했다. 2000여 건 이상 실업수당 상담과 150여 명의 신청을 직접 도왔다. 서류미비자 실업수당 신청도 240여 명을 도왔다. 긴급렌트지원 1000여 건의 상담과 함께 100여 명에게 신청 대행을 제공했다. 코로나19 백신 홍보와 예약 활동을 펼쳐 800여 명의 접종을 도왔다. 뉴욕주정부 대행 기관으로 선정돼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 서류미비자들을 돕는 일은 지금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들을 안내하는 여러 영상을 제작해 한인들이 3만3100여 회 조회하며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이 활동들은 모두 비상사태를 맞아 진행된 ‘특별 프로그램’이었다. 민권센터가 해마다 늘 해오던 활동은 그대로 이어왔다.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 등 이민(630건)과 세입자 주택(144건) 법률 서비스, 무료 세금보고(557건), 공공혜택(283건), 보건혜택(50건) 등으로 주민들이 받은 혜택은 75만여 달러에 달한다. 이중 푸드스탬프만 66만6012달러였다.   선거 참여 캠페인, 선호 투표제 홍보, 선거구 재조정 활동 등 민권센터의 정치력 신장 운동도 그 어느 해보다 활발했다. 이민자 권익옹호 운동도 줄기차게 펼쳤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와 함께 서류미비자 합법화 등 이민법 개혁 운동을 전개했다. ‘모두에게 시민권을’ 100일 캠페인을 비롯해 대규모 집회와 행진, 삭발식, 밤샘농성 등 워싱턴DC 방문 활동을 수십차례 펼쳤다.     뉴욕에서도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집 앞 일주일 집회, 맨해튼 다리 행진, 타임스스퀘어 집회 등을 펼쳤다. 세입자 권익 집회들까지 합하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김없이 거리로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청소년 권익 프로그램도 여전했다. 플러싱 이민자 가정 70여 명 고등학생이 참여해 민권센터의 활동에 함께하며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찾았다.   벅차기도 했지만 보람된 한 해였다. 그리고 새해에는 더 큰 길을 열어간다. 팰리세이즈파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뉴저지 한인들을 돕는 일에 나선다. 반아시안 폭력에 대처하는 ‘증오범죄 방지구역’ 활동, 보다 강력하게 한인과 아시안 그리고 이민자 커뮤니티의 정치력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활동 단체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   민권센터는 2022년에도 ‘처음처럼’ 일할 것이다. 38년 전 맨주먹으로 모인 젊은이들이 한인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하고 뛰었던 1984년 그때 ‘처음처럼’ 새해를 맞는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새해 서류미비자 실업수당 이민자 권익옹호 서류미비자 합법화

2021-12-30

[커뮤니티 액션] 드리머는 포기하지 않는다

서류미비 추방유예(DACA) 신분인 청년들을 뜻하는 ‘드리머들’은 요즘 찢어지는 가슴을 움켜쥐고 있다. 어릴 때 미국에 와 살아가다 뒤늦게 자신들의 신분을 알게 된 이들은 이미 아픔에 익숙하다. 하지만 요즘 겪는 아픔은 또 다르다.   연방정부 예산조정안에 포함된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이 애초의 폭넓은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는 내용에서 10년간의 임시체류 허가로 뒷걸음질하면서 최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그리고 상원에서는 이마저도 이뤄질 수 있을지 앞날이 어둡다.   이민자 권익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 DACA 청년은 “이번 일이 끝나고 나면 상처받은 드리머들이 모여서 서로 달래고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눈앞에서 ‘안된다’고 말하는 의원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이들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람을 현실로 만들어왔다. 드리머들만이라도 합법 신분을 주자는 법안조차 하원 통과 뒤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가 부족해 좌절될 위기에 놓였을 때 이들은 새로운 희망을 내걸었다. 연방정부 예산조정안에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을 덧붙이면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던져 51표로 법 제정이 가능하다고 외쳤다. 처음엔 여러 이민자 단체들도 고개를 저었다. 예산조정안에 법안이 덧붙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탓이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 예산위원장이 예산조정안에 이민법 개혁안을 넣은 것이다. 그것도 드리머 뿐 아니라 ‘필수 업종’ 종사자들에게도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겠다고 나섰다. 서류미비자 800만~1000만 명이 합법 신분을 얻고, 나아가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는 법안이었다. 드리머들은 뛸 듯이 기뻤다. 이 법이 제정되면 그들의 부모도 바로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예산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법리적으로 따지는 상원 사무처장이 두 번이나 이민법 개혁안에 퇴짜를 놓으면서 상황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하원이 어쩔 수 없이 퇴짜를 피하기 위해 시민권을 보장하지 않는 임시체류안을 통과시키면서 드리머들의 가슴을 도려냈다.   “그러면 우리는 10년만 합법 체류하고 그다음엔 자진 추방당하라는 건가요?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10년 안에 이민개혁법을 제정해 시민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런 말은 이미 20여년간 들었고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많은 드리머들이 포기는 이르다며 힘을 내고 있다. 이들은 사무처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민법 개혁안을 통과시키라고 온 힘을 다해 외치고 있다.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굳건한 마음에 박수를 보내며 함께 외친다. “모두에게 시민권을!”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드리머 서류미비자 합법화 연방정부 예산조정안 시민권 취득

2021-12-16

[커뮤니티 액션] 체류 허가는 합법화가 아니다

안타깝게도 연방의회에서 예산조정안에 덧붙여진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이 자꾸만 후퇴하고 있다. 처음에는 최대 1000만 명까지 합법 신분 취득이 가능한 법안(2021년 1월 1일 이전 미국 입국 서류미비 청년, 농장노동자, 난민, 필수업종 종사자)이 추진됐다. 하지만 이후엔 700만명(2011년 1월 1일 이전 미국 입국)에게 영주권·시민권을 취득 기회를 주는 이른바 ‘영주권 등록 날짜 변경’ 법안으로 물러섰다.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영주권·시민권을 주지 않고 5년씩 두 번 모두 10년간의 체류 자격만 부여하는 법안(2011년 1월 1일 이전 미국 입국)으로 후퇴했다. 이른바 ‘인도적 체류 허가’다.   체류 허가는 5년간 체류를 허용하고 5년 연장을 제공한다. 따라서 2031년까지만 유효하다. 모국 방문 등을 위해 해외로 나가려면 575달러 수수료를 내고 허가를 받는데도 수개월이 걸린다. 연방 교육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주정부의 혜택은 각 주에 따라 달라진다. 건강보험 가입과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5년 대기기간 뒤에야 푸드스탬프(SNAP)와 빈곤가정 임시지원(TANF)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간 취업승인 신청을 위해 410달러를 내야 하고 5년 연장 때 수수료를 또 내야 한다. 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수 없다.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 취득은 각 주정부 방침에 맡긴다.   민권센터는 이와 같이 제한이 많고, 영주권·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이 법안에 반대하며 최소 700만 명에게 영구적인 합법 신분을 보장하는 법안을 지지한다. 물론 1000만 명에게 합법 신분을 보장하는 첫 법안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12일)과 내일 여러 이민자 권익단체들과 함께 뉴욕에서 행진과 집회를 펼친다. 그리고 연방의원 로비와 함께 연방의회와 백악관을 상대로 줄기차게 전화 걸기, 트윗·문자 보내기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민법 개혁에 한인사회와 이민자 커뮤니티의 앞날이 달린 까닭이다. 바이든 정부는 반드시 선거 공약이었던 서류미비자 합법화와 이민법 개혁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민자 커뮤니티가 줄기차게 요구하지 않으면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 가만히 있으면 이민법 개혁은 자꾸만 후퇴한다.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의 손을 잡고 왔던 청년들, 이민 신청을 했다가 사기를 당한 가정들, 고국에서 너무 살기가 힘들어 맨주먹으로 새 삶을 개척하러 왔다가 서류미비자가 된 1100만 이웃과 우리 자신들을 위해 민권센터의 이민자 권익 운동에 참여와 후원을 바란다.     외치지 않으면 듣지 않는다. 민권센터는 포기하지 않는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합법화 체류 서류미비자 합법화 체류 허가 체류 자격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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